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안내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복지제도로써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현재 어려운 노인 빈곤 문제를 돕기 위한 정부지원으로 기초연금 혹은 기초노령연금으로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수급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국내에 거주중이어야 하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분류 됩니다.

  1. 대한민국 국적
  2. 국내에 거주 (해외 생활 X)
  3. 만 65세 이상
  4.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


연금수령금액


  1. 홀로 단독 가구를 꾸려 생활하는 경우 월 최대 307,500원을 지원받게 되며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최대 월 492,000원 까지 지급합니다.
  2. 현재 다른 연금을 지급받거나 부동산 등의 소유 재산, 소득과 자동차 등의 동산 재산 등이 있는 경우 최대 금액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인정금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2.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준비물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택1)
  2. 본인 통장 사본
  3.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부부인 경우)
  4. 전세 혹은 월세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