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복지제도로써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현재 어려운 노인 빈곤 문제를 돕기 위한 정부지원으로 기초연금 혹은 기초노령연금으로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 중인 어르신이라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국내에 거주중이어야 하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분류 됩니다.
1) 홀로 단독 가구를 꾸려 생활하는 경우 월 최대 307,500원을 지원받게 되며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최대 월 492,000원 까지 지급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2)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